12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 앞두고 조직·인력·교육체계 구축
지방노동감독관 170명 채용…“민선 7기 노동혁신 완성”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경기도가 중앙정부에 집중됐던 노동감독 기능의 일부를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새로운 협업체계 구축에 나섰다. 중앙정부의 감독 인력만으로 살피기 어려웠던 소규모 사업장과 취약 노동현장을 지방노동감독관이 직접 점검하면서, 사후 처벌보다 예방에 무게를 둔 지역 밀착형 노동행정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도내 사업장 가운데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96%에 달하는 만큼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면 노동권 보호와 산업재해 예방에도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중앙-지방 노동감독 협업체계 마련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오는 12월 8일 시행되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맞춰 지방노동감독 업무의 범위와 중앙·지방정부 간 지원체계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노동기준과 산업안전 감독업무를 담당할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지방노동감독관 배치와 예방 중심의 노동행정계획 수립을 추진한다. 영세 사업주가 노동관계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현장 안내와 지원사업도 병행한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지난 1일부터 170명 규모의 지방노동감독관 공개채용 절차에 들어갔으며, 하반기 안에 전담조직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노동감독 권한 위임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한다. 지방노동감독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제도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도 경기도와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추미애 지사는 “이번 공동협약은 노동존중 사회로 나아가는 첫 관문”이라며 “오는 12월 법 시행에 맞춰 170명의 지방노동감독관 충원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노동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부에 지방노동감독관 도입을 요청한 바 있다”며 “민선 7기 경기도가 시작한 노동혁신을 민선 9기 경기도가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장관은 “노동행정의 답은 현장에 있으며 경기도는 현장 경험을 축적해 온 지방정부”라며 “경기도의 선제적인 결단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도 제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지방노동감독 권한 위임은 경기도가 2019년부터 정부에 지속해서 요청해 온 과제다. 추 지사도 당선인 시절 지방노동감독관 도입 방침을 밝혔으며, 민선 9기 경기도지사직인수위원회인 경기준비위원회는 첫 정책 제안으로 제도의 신속한 도입을 제시했다.
앞으로 제도의 성패는 170명 충원 자체보다 감독관의 전문성 확보, 중앙정부와의 명확한 업무 분담, 영세 사업장에 대한 예방·지원 중심의 운영체계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구축하느냐에 달릴 전망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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