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에 따른 농축산물 시장 개방이 지속되면서 수입 증가로 가격 하락 영향을 받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횡성군은 올해 염소고기가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대상 품목에 포함됨에 따라 지역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신청 접수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특정 농축산물의 수입량이 크게 증가하고, 국내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한 경우 생산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피해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피해 품목은 수입 증가와 가격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매년 선정된다.
횡성군은 오는 8월 3일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2026년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한국·호주 FTA 발효일인 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염소를 생산해 온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가운데 지난해(2025년)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염소를 사육·판매한 농가다.
직불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생산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서면심사와 현장조사를 거쳐 지원 대상과 지급액이 확정되며, 직불금은 연내 지급될 예정이다.
최근 염소고기는 건강식과 보양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비가 증가하고 있지만, FTA 확대에 따른 수입 축산물과의 경쟁 심화는 국내 생산농가의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 농축산물 시장 개방이 확대될수록 가격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피해보전과 경쟁력 강화 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정부는 FTA 피해보전직불제와 함께 폐업지원, 경쟁력 강화 사업 등을 병행해 시장 개방에 따른 농가의 충격을 완화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도 대상 농가가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현장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황원규 횡성군 축산과장은 "지원 대상 농가가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 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와 상담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농가는 신청 기간 내 관련 서류를 갖춰 반드시 접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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