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도시철도 운임 범위 확정 12월 개통 준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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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도시철도 운임 범위 확정 12월 개통 준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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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운임조정위원회 부산도시철도 수준 운임 의결
교통카드 기준 일반 1구간 1,600원 이하 적용
최종 운임 확정 후 연말 개통 행정절차 속도
도시철도 노선도/양산시제공
도시철도 노선도/양산시제공

양산시가 오는 12월 개통을 앞둔 양산도시철도의 최초 운임 범위가 확정되면서 개통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지난 16일 열린 경상남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에서 양산도시철도의 최초 운임 범위가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운임 범위 결정은 '도시철도법'과 '경상남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절차로 이뤄졌다. 위원회는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부산·양산 광역생활권의 교통환경과 부산도시철도 직결 운행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운임 범위를 확정했다.

양산도시철도는 부산도시철도 2호선 노포역과 북정역을 잇는 총연장 11.43㎞ 노선으로, 정거장 7곳과 차량 9편성이 운영된다. 시는 올해 12월 개통을 목표로 영업시운전과 국토교통부 개통계획 보고 등 개통에 필요한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특히 양산도시철도는 부산도시철도와 직결 운행되고 내부환승 방식을 적용하는 만큼 이용객 혼란을 줄이고 광역교통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산도시철도와 동일한 운임체계를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부산·김해·양산 광역환승체계와 부산도시철도의 현행 운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부산도시철도 운임체계를 준용하는 범위에서 운임 상한을 결정했다.

결정된 운임 상한은 교통카드 기준 일반요금 1구간 1천600원 이하, 2구간 1천800원 이하이며, 청소년은 1구간 1천50원 이하, 2구간 1천200원 이하로 정해졌다. 어린이는 교통카드 이용 시 무료이며, 경로자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법령상 우대 대상자는 기존 제도를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양산시는 이번 운임 범위 결정에 따라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운임을 확정하고, 경상남도 운임 신고 등 후속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이번 운임 범위는 부산도시철도와의 연계성과 이용객 편의,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며 "오는 12월 양산도시철도가 차질 없이 개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개통 준비와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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