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가 16일 제28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2건과 동의안 5건, 보고안 2건 등 모두 9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한 조례 개정안을 원안 의결하는 한편, 공공시설 무상사용 과정에서 일부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하며 행정의 투명성 강화를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권고에 따른 조례 정비와 연수문화재단 및 연수구청소년재단의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연수문화재단 이사회 의결사항 보고, 국제언어체험센터 재위탁 계획 보고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자치도시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지방행정동우회의 사업 범위와 보조금 지원 대상을 보다 명확히 규정해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해 원안가결했다.
또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가결했다.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체육시설 사용 투명성 제고 권고를 반영해 사용허가 우선순위를 정비하고, 사용허가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30일간 재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관련 결과를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해 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위원회는 연수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구 송도역사와 송도문화마루, 연수구청소년재단이 위탁 운영 중인 연수구청소년센터와 도시재생어울림센터, 연수구청소년진로지원센터 등 5개 시설의 무상사용 동의안도 심사했다.
위원들은 두 재단이 연수구 출연 비영리 공공법인으로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법령상 사용료 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연수구청소년센터와 도시재생어울림센터, 연수구청소년진로지원센터의 경우 의회 동의 이전에 시설 사용이 시작된 사실을 지적하며 집행부에 절차 지연 경위를 설명할 것을 요구하고 향후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연수문화재단 이사회가 의결한 2025회계연도 결산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주요 사항을 보고받았다. 또 2026년 12월 위탁기간이 끝나는 국제언어체험센터와 외국어열린센터에 대해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2027년부터 3년간 민간위탁 방식으로 재위탁할 계획이라는 설명도 청취했다.
한지혜 자치도시위원장은 “제10대 의회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안건 심사인 만큼 조례 내용뿐 아니라 절차의 적정성과 행정의 투명성까지 면밀히 점검하고자 했다”며 “구민 생활과 직결되는 조례와 공유재산 관리가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들은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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