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건축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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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건축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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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과태료 부과 유예 7월 종료… 1만㎡ 이상은 7월 19일부터 적용
미이행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 부과… 자격 요건 및 선임 기준 단계적 시행 주의

원주시는 건축물 정보통신설비의 안정적인 성능 유지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도입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및 신고 제도’를 본격 시행하며 관리주체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제도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관리자가 자격 요건을 갖춘 전문가를 선임해 설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의무화한 조치다.

제도 적용 대상은 공동주택과 학교를 제외한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로,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된다. 현재 연면적 3만㎡ 이상의 대형 건축물은 이미 제도가 시행 중이며, 미신고 시 부과되는 과태료의 유예 기간은 오는 7월 18일 종료된다. 또한 연면적 1만㎡ 이상 3만㎡ 미만 건축물은 오는 7월 19일부터 새롭게 제도가 적용되므로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 신고를 마쳐야 한다.

유지보수·관리자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을 보유하고 20시간의 인정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건축물 규모별로 초급에서 특급까지 기술 등급 기준이 차등 적용되며, 관리주체는 해당 기술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전문 업체에 업무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선임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선임 신고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주시청 정보통신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온라인 플랫폼인 ‘문서24’를 통해 접수해야 한다. 선임된 관리자는 반기별 1회 이상의 유지보수 점검과 연 1회 이상의 성능 점검을 수행해야 하며, 관련 점검 기록은 5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다.

기한 내에 선임 및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처분될 수 있다. 원주시는 제도 안착을 위해 시 누리집에 선임 가이드와 서식을 게시하고 대상 건축물에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행정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최진선 원주시 정보통신과장은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 제도가 건축물 기능 유지와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장치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각 건축물 관리주체가 시행 일정과 자격 기준을 면밀히 검토해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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