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실무형 법제교육으로 입법 경쟁력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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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실무형 법제교육으로 입법 경쟁력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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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연계 맞춤형 교육…입법지원 전문성 제고
경기도의회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태안 법제교육원에서 열린 자치입법 역량 강화 법제교육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경기도의회가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법제교육에 나서며 자치입법 역량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태안 법제교육원에서 자치법규 입안과 입법지원 실무 중심의 법제처 기관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박호순 의정국장을 비롯해 의회사무처 입법지원 담당자와 정책지원관 등 40여 명이 참여해 지방자치법 해설, 자치법규 입안 실무, 법령체계와 입법 절차, 법령안 편집기 활용법 등을 집중적으로 익힌다.

이번 과정은 경기도의회가 법제처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입법환경에 대응하고 지방분권 실현 기반을 다지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지난해에 이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교육을 통해 의원 입법활동 지원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높이고, 향후 자치분권 강화와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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