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보전 2.5%·보증수수료 1년분 지원 병행
업체당 최대 5천만원…3월 5일부터 신청 접수

양산시가 지역 금융기관과 손잡고 15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별보증 지원에 나선다.
양산시는 23일 시청 상황실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 양산시새마을금고협의회, 경남신용보증재단과 ‘양산시 소상공인 특별보증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양산시새마을금고협의회 소속 6개 금고는 총 10억 원을 특별출연한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이를 재원으로 출연금의 15배에 해당하는 150억 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하게 된다.
양산시는 여기에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차보전 2.5% 지원과 최초 1년분 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 지원을 병행한다. 단순 보증을 넘어 실질적인 경영 안정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양산시에서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2월 말 사업 공고를 거쳐 3월 5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는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자금과 방문할 새마을금고를 선택해 상담 예약 후 해당 금고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참여 금고는 양산, 양산중앙, 물금, 웅상, 상북, 남양산 새마을금고다.
이날 협약식에는 나동연 양산시장과 새마을금고중앙회 울산·경남지역본부장, 양산시새마을금고협의회 이사장,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참석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보증 자금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지역 금융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