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5일 부터 야간 연장돌봄사업 본격 시행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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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5일 부터 야간 연장돌봄사업 본격 시행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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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시군 지역아동센터 31곳에서 서비스 운영
긴급 상황 시 누구나 최대 자정까지 이용 가능
맞벌이·생계형 가정 돌봄 부담 실질적 완화
화재 사고 계기로 공적 돌봄 안전망 강화
경남도청/사진 김국진기자
경남도청/사진 김국진기자

늦은 밤, 아이를 홀로 남겨야 하는 불안이 공공 돌봄으로 덜어진다. 경상남도가 야간 돌봄 공백을 메우는 ‘야간 연장돌봄사업’을 본격 시행하며, 긴급 상황에서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가동한다.

경상남도는 2026년 1월 5일부터 도내 7개 시군 지역아동센터 31개소에서 ‘야간 연장돌봄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창원 10개소, 진주 6개소, 김해 5개소, 밀양 6개소, 양산 2개소, 함안·창녕 각 1개소다.

야간 연장돌봄사업은 경조사, 맞벌이 가정의 야근, 저녁 시간 생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호자의 귀가가 늦어질 경우 아동을 늦은 시간까지 안전하게 보호하는 공공 돌봄 서비스다. 운영 유형은 보호 시간에 따라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되는 1형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이용 가능한 2형으로 나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6~7월 아파트 화재로 보호자 없이 홀로 있던 아동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범부처 대책의 일환이다. 긴급 상황에서도 보호자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공적 돌봄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국적으로는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등 5,500여 개 마을돌봄시설 가운데 360개소가 선정됐으며, 경남에서는 지역아동센터 31개소가 최종 참여기관으로 결정됐다.

그동안은 지역아동센터 등록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시간연장형 추가지원사업을 통해 제한적인 저녁 돌봄만 제공됐지만, 이번 사업 시행으로 긴급 상황 발생 시 누구나 가까운 지역아동센터에 초등학생(6~12세)을 최대 밤 12시까지 맡길 수 있게 됐다.

평소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지 않던 가정도 ‘지역아동센터 경남지원단’을 통해 이용 2시간 전까지 신청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장시간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센터별로 하루 5천 원 이내의 이용료가 부과된다.

관계자는 “이번 야간 연장돌봄사업은 돌봄 공백으로 아이들이 혼자 남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일시적인 대책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돌봄 안전망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참여 기관에는 국비와 도비 보조금이 지원되며, KB금융 후원을 통해 CCTV 설치, 안전보험 가입, 야간 이용 아동을 위한 침구 등 편의용품도 추가 지원돼 야간 돌봄 환경의 안전성과 편의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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