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에 대해 “국가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반도체 산업을 발전시키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법안”이라고 10일 비판했다.
이 시장은 특히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수년간 절박하게 요구해 온 핵심 사안인 연구·개발(R&D) 분야에 대한 주52시간제 예외를 외면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고도의 집중이 필요한 반도체 기술 연구·개발 환경의 특성을 고려하면, 인재들이 집중력을 발휘해 일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용인시에 조성 중인 반도체 관련 투자 계획을 거론하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 SK하이닉스가 투자 규모를 122조 원에서 600조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고, 처인구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삼성전자가 360조 원,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가 들어서는 기흥캠퍼스에는 20조 원을 투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에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용인 투자 규모가 3조4천억 원에 이르는 등 총 1천조 원에 육박하는 투자 계획이 잡혀 있는 만큼,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첨단기술 개발을 뒷받침할 법·제도적 여건이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 주요 국가들이 반도체 첨단기술 개발과 관련 기업 지원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회에서 의결권을 가진 쪽은 국제사회 흐름에는 둔감하고 강성 노조 동향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며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으로는 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시장은 또 “한국을 빠른 속도로 추격하고 있는 중국에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일하는 소위 ‘996’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국회가 이런 국제 경쟁 환경을 직시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국회가 법안의 미흡한 점을 꼭 보완해 ‘특별법다운 특별법’을 만들어야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될 때에는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주52시간제 예외 허용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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