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1기분 재산세 70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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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1기분 재산세 70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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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보다 5.1% 증가…최고 납

전라남도는 올 1기분 703억원의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1기분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 1/2, 건축물, 선박 등으로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이 포함된 것이다.

이는 지난해 1기분 재산세보다 34억원(5.1%) 증가한 것다.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 세율인하에도 불구하고 세액이 소폭 늘어난 것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주택은 55%에서 60%, 건축물은 65%에서 70%로 인상됐기 때문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란 부동산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

☞ 2009년도 공정시장가액 비율 : 주택 60%, 토지와 건축물 70%
☞재산세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 비율

다만 주택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 하락과 올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세율인하 등의 조치로 주택분 재산세액은 지난해보다 10.9% 감소했다.

시․군별로는 여수시가 156억원으로 가장 많고 신안군이 3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재산세 최고 납세자는 포스코 광양제철소로 36억원이 부과됐으며 주택분 최고 납세자는 여수시 서교동 C모씨로 158만원이 부과됐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 납기는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로 시․군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한편 주택분 나머지 1/2과 토지에 대해 과세하는 2기분 재산세는 오는 9월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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