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산 변동 반영해 수급 적정성 재확인
수급자 불이익 방지 위해 소명·권리구제 병행

양산시가 복지급여의 공정성과 정확성 강화를 위해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에 들어갔다.
3일 시에 따르면 오늘부터 12월 31일까지 두 달간 2025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 대상자의 소득·재산 변동 사항을 반영해 지원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정기 절차다.
확인조사는 상·하반기 각 1회씩 실시되며, 양산시 전체 복지대상 7만5천여 가구 중 변동이 발생한 가구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141개 금융기관과 2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전달받은 68종의 소득·재산 정보를 분석해 수급 적격 여부를 검토한다.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 급여 기준을 초과할 경우 감액 또는 수급 중지가 이뤄지지만, 수급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다른 복지제도를 안내해 불이익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 소득이 줄었음에도 미신고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사업 등과 연계해 권리구제에 나선다. 이번 조사에서는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을 제외한 11개 복지사업의 대상 가구를 점검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도 병행된다.
시 관계자는 “정기 확인조사는 사회보장급여의 형평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 절차”라며 “복지 대상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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