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선 의원 '윤리특위 구성·운영 규칙 일부개정'
이윤미 의원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자 지원 조례'
신현녀 의원 '용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기주옥의원 ‘용인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지난 24일 용인특례시의회가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용인시 여론조사 조례안’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자 치유·회복 지원 조례안’ ‘용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용인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잇달아 통과시켰다.
시민 의견 수렴의 제도화, 의회 윤리심사 기능 강화, 직장 내 피해자 지원,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 구축, 공무원 심리 회복·가족친화 복무 개선 등 시정 신뢰와 조직 회복력을 높이는 내용이 골자다.

김길수(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여론조사 조례안’ 은 시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여론조사 법적 근거와 시장 책무를 명시하고, 전화·인터넷·면접 등 복수 조사방식을 허용했다. 결과 공표 시 조사기관·표본 구성·오차율 등 세부정보 공개, 온라인 의견수렴 절차와 참여자 보상 근거도 담았다.

김윤선(국민의힘) 의원의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운영 규칙 일부개정’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7명→10명으로 확대하고, 추천 주체를 명확화했으며 필요 시 공개모집으로 위원을 선발할 수 있게 했다. 위원 임기 2년→1년으로 조정하되, 재임 중 회의가 열리지 않은 경우 1회 연임을 허용했다.

이윤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자 치유·회복 지원 조례’는 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비공개 심의·정보 보호 원칙을 규정하고, 의장이 예산 범위에서 심리치료·상담비(건당 400만 원 이내), 의료비(건당 500만 원 이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신현녀(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용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는 20년 단위 기본전략과 5년 단위 추진계획 수립, 정책·조례 제정·개정 단계의 지속가능성 검토 절차 도입,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지표·평가체계·보고서 작성·공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명시해 도시의 중장기 지속가능 기반을 마련했다.

기주옥(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은 업무 수행 중 고독사 등 사망 현장 목격으로 심리적 충격을 받은 공무원에게 심리상담·진료·휴식을 위한 최대 4일 범위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 난임치료 동행휴가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시술별 정해진 일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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