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보 의원 ‘양평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현정 의원 ‘의정모니터단 구성·운영 조례안’ ‘양평군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현정 의원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양평군의회가 지난 17일 제311회 임시회를 열고 29일까지 13일간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주요사업장 현장방문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중간보고특별위원회를 가동한다.
20일 조례등심사특위는 총 25건 안건을 다룬다. 윤순옥 의원 대표발의 ‘양평군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최영보 의원 ‘양평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현정 의원 ‘의정모니터단 구성·운영 조례안’ ‘양평군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활용 촉진 일부개정조례안’, 지민희 의원 ‘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께 군수 제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상정된다.
21일부터 24일까지 관내 주요 사업장과 관리시설을 찾아 사업 추진상황·운영상 문제점·부실 공사 여부를 사전 점검한다. 27일, 28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중간보고특위’를 통해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조치현황과 향후 계획을 확인하고, 29일 제2차 본회의로 임시회를 마무리한다.
오혜자 부의장(의장직무대리)은 “군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을 꼼꼼히 살피고 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의회의 본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시회는 인터넷·모바일로 양평군의회 홈페이지에서 생중계로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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