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타운/김유수 기자] 오산시가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와 조세질서 확립을 위해 종합징수 계획을 본격 추진했다.
시는 10월 17일 기준 총 95억 원 규모의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 개인·단체 2만2,564명을 대상으로 체납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정당한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차량·매출채권 압류와 고액·상습 체납자 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제징수도 병행할 계획이다.
납부 편의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과 안내문 기재 가상계좌, 온라인 납부, ARS(142-211) 신용카드 결제 등 비대면 방식으로 제공된다.
시 관계자는 “과태료·과징금 등 세외수입 납부 인식이 낮다”며 “체납자별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로 안정적 재정 확보와 책임 있는 납세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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