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3개월간 특별징수기간 운영…고액·상습 체납자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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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3개월간 특별징수기간 운영…고액·상습 체납자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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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 체납자 강력 대응
안양시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안양시는 9월부터 11월 말까지 3개월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공정한 과세 질서 확립과 체납액 정리를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를 목표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집중 징수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체납 사실 인지율을 높이기 위해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한 체납 안내문을 발송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납세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징수 조치를 시행한다. 가택수색을 비롯해 부동산과 차량, 예금(제2금융권 포함) 압류,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이 병행될 예정이다.

가상자산에 대한 압류도 추진된다. 시는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체납자의 보유 가상자산을 전수 조사한 뒤 압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도 실시된다.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며, 명단은 11월 말 공개될 예정이다. 또한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대상 여부에 대한 전수 조사도 진행한다.

시는 폐업 법인이나 사망자에게 발생한 체납액은 정리 보류를 통해 징수 효율성을 높이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경제적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배려 정책도 병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징수기간은 단순한 체납 징수를 넘어 공정한 조세 질서와 사회적 책임을 함께 구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체납자들의 자발적인 납부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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