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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박연대 서청원 공동대표 |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금배지'를 반납한 친박연대 서청원 전 대표와 김노식 전 의원, 양정례 전 의원의 어머니 김순애씨가 18일 오후 6시45분께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8일 오후 서 대표와 김 전 의원, 그리고 양정례 전 의원의 모친 김순애 씨에 대해 구속을 집행했다.
서 대표는 검찰에 출두하면서 "(현 정권의) 눈엣가시인 친박연대에 대한 잔인한 정치보복"이라며 "의원 3명에게 한꺼번에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것은 부관참시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날 서 전 대표 등은 오후 4시까지 검찰에 출두하기로 조율돼 오후 3시20분께 여의도 당사를 출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친박연대 지지자들이 서 전 대표의 검찰 소환을 강하게 저지, 오후 6시50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했다.
서 전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들어오면서 "친박연대가 눈에 가시였다고 생각하지 않았겠나"며 "한 당에서 국회의원을 징역까지 살린 것은 친박연대에 대한 박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서 전 대표는 이날 구속 수감 전 열린 마지막 친박연대 최고의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검찰이 언제까지 권력의 시녀가 되고 사법부도 거기에 선을 대어주는 상황이 계속될런지 참 안타깝고 서글프고 걱정이 된다"며 "박근혜 전 대표를 도왔다는 이유로 죄를 씌운다면 감옥에 가겠다"고 말했다.
서 대표는 "내가 한나라당 대표를 지냈고 경선에서 박 전 대표를 도왔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해서 만든 정당"이라며 "모든 국민, 언론도 예상치 못했던 총선에서 승리를 거뒀고 이는 헌정사, 정당사에 없는 일이었다. 이것이 결국 나와 김노식, 양정례 의원이 감옥에 가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검찰 청사 앞에도 200여명의 당원이 몰려와 수감에 항의했다.
앞서 서 전 대표 등 3명은 지난 15일 오후 6시까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출석하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개인 사정이 있다며 사흘간 구속집행을 연기해달라는 서 대표 등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만약 이들이 이날도 검찰에 출석하지 않았을 경우 담당 검사는 형 집행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설 계획이었다.
서 전 대표 등은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형을 집행하려면 검찰이 이들의 신병을 먼저 확보해야 했다.
이에 대법원은 재판 결과 통지문을 대검찰청에 보냈고, 대검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정점식)에 형 집행을 지휘하도록 지시했다.
서 대표는 정당 대표자로서 지난해 18대 총선 비례대표 공천 명목으로 김 전 의원에게서 17억1천만원을, 양 전 의원 및 모친 김 씨에게서 15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이 확정됐으며 김 전 의원과 김 씨도 징역 1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양 전 의원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세 의원 모두 의원직을 잃은 것은 물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서 대표는 지난 2002년 한나라당 대표 자격으로 16대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대기업에서 10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5개월간 수감됐다 집행유예로 풀려났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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