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주시가 법령과 자치법규 내 숨어있는 규제의 발굴과 개선을 통해 시민의 권익 보호에 앞장선다.
시는 1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의 규제혁신 추진계획에 대한 공유와 함께 자치법규 개선과제 및 중앙규제 개선 건의과제 등을 논의했다.
위원회에서는 중앙규제 개선과 관련된 7건의 과제 건의에 대해 담당 부서장들이 직접 안건을 설명하고 위원들의 이해를 도왔으며, 위원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신산업과 관련된 규제 완화나 지역특성화업종 중견제조기업의 인력수급 문제 해소, 인허가 관련 제도 개선 및 현실적인 특례 도입이나 법령 개정 등이 다뤄졌다.
위원회는 특히 올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규제를 중심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집중 발굴할 계획으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과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또한 허가 기준 관련 위임사무는 물론 민생경제 지원과 관련된 자치사무에도 집중해 개선을 추진하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자문 기능을 활성화하고 규제혁신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인센티브도 확대 추진한다.
김진석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다양한 시각과 풍부한 경험이 더해져 실효성 있는 규제 개선이 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과 함께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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