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대상 심리상담과 소송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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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대상 심리상담과 소송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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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교육공무직 ‘마음 건강·법적 보호’ 대폭 강화... 상담비 100만 원 상향
사진 = 경북교육청 제공

경상북도교육청이 교육공무직원들의 직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 심리상담 지원과 소송비용 지원 제도를 확대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직장 내 불안감을 해소하고 만족도 높은 조직 문화를 조성해 교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먼저, 전문 심리상담(치료) 지원 제도는 권역별 전문 의료기관 및 상담 기관과 연계하여 1:1 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상담 분야는 직무 스트레스, 대인관계 갈등,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인권침해 등이며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다. 특히 교육청은 상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 범위를 기존 1인당 연간 40만 원에서 100만 원(1회당 최대 10만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와 함께 정당한 업무 수행 중 법적 분쟁에 휘말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제도’도 적극 운용한다. 변호사 선임료와 소송비용, 손해배상금 등을 포함해 1인당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소송에 따른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제도를 통해 교육공무직원들이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조직 내에서 자긍심을 느끼며 업무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교육 가족 모두가 행복한 다양한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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