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평구는 지난 30일 부평 문화의거리에서 ‘전세사기 예방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캠페인’을 실시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평구지회와 함께한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구는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체크리스트’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대책’이 담긴 홍보 책자 및 물품을 배부했다.
구는 전세사기 피해 정책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요건 및 지원대상 안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정책 안내 ▲인천형 주거지원 사업 안내 ▲지원 신청 방법 및 지원 대책별 처리기관 안내 등이 있음을 주민들에게 알렸다. 또, ‘전세계약 전·후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 홍보하기도 했다.
전세계약 전 확인사항으로는 ▲시세 대비 전세보증금 적정 여부 ▲ 선순위 권리관계 설정 여부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 (필요 시) 전세대출 가능 여부 등이 있다.
전세계약 후에는 ▲임대차 신고 ▲계약체결 후 권리변동사항 확인 ▲전입신고(대항력 확보)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번 캠페인은 수도권의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지원 정책들을 안내해 부동산거래에 대한 주민의 의식을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한편, 구 관계자는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행복한 주거생활 영위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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