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2일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 등 사건 관계자들 5명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이날 청탁금지법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김 여사, 최 목사를 불기소 처분하고, 명예훼손 혐의를 받아 온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등 2명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5개월간 김 여사, 최 목사 등 주요 관련자를 조사하고 두 사람이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최 목사와 대통령실 직원들이 주고받은 통화 녹음파일, SNS 메시지, 디올백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모두 확보했다"며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고발인들에게 형사 책임 부과가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한 결과, 수사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발인들을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다.
검찰은 청탁금지법상 배우자가 공직자 직무와 관련한 금품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공직자를 처벌할 수 있는데, 김 여사는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물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김 여사가 받은 선물이 친분 유지나 접견을 위한 수단에 불과해 윤 대통령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최 목사의 현안을 알선해 주겠다는 고의나 인식도 없었던 만큼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부부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선 “디올백은 대통령기록물 지정 여부 검토를 위해 대통령실이 보관하던 중 검찰에 증거물로 임의제출한 것이어서 증거인멸 또는 은닉 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김 여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김 여사가 금융위원 인사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고 김 여사가 공무원도 아니어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각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최 목사의 주거침입·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최 목사는 김 여사 측과 일정을 조율하고 검문을 거쳐 사무실 내부로 들어갔으므로 주거의 평온 상태를 해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호원이 최 목사의 몰래 카메라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불충분한 검문에 기인했다고 볼 여지가 많아서 위계공무집행방해로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최 목사와 서울의소리 측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대통령 배우자는 공적 인물이고, 김 여사의 가방 수수 행위는 국민의 공적 관심 사안”이라면서 “이를 촬영한 영상을 공개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검찰은 백은종 대표의 무고 혐의도 혐의없음 처분했다.

최 목사 측 법률대리인 류재율 변호사는 이날 오후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서 내린 기소 의견을 존중하지 않은 것은 실체적 진실 발견 의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오직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위한 변호인 역할에 집중한 것"이라고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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