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2차 읍내지구 287필지 지적재조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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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2차 읍내지구 287필지 지적재조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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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전 만든 일제 종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바꾸는 국가사업
토지 경계분쟁 사라지고 재산권 침해 등 불편 사항 해소, 체계적 토지관리 가능
2차 읍내지구(287필지, 38,552㎡) 지적재조사 사업
2차 읍내지구(287필지, 38,552㎡) 지적재조사 

청양군이 2022년 10월부터 추진된 ‘2차 읍내지구(287필지, 38,552㎡)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2013년~2030년까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100년 전 만든 일제의 종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바꾸는 국가사업이다.

읍내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토지 경계분쟁이 사라지고 재산권 침해 등 불편 사항 해소 및 군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토지관리가 가능해졌다.

군은 앞으로 경계가 확정된 토지에 대하여 면적 증감 필지는 10월 중 감정 평가를 통한 조정금을 산정해 지급 징수 및 등기촉탁 할 계획이다.

또한, 2023년 백천1지구 외 6개 지구에 대해 오는 10월 중 경계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경계를 확정하고, 지적공부를 정리한다.

군은 맹지해소 및 토지정형화, 건물저촉 해소 등으로 토지 이용의 효율성과 가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추진 중인 사업지구에 대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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