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개정되는 대표적인 사항에는 성년 나이를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추고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쉽게 하는 등 획기적인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장관 김경한)는 4일(수) 과천 청사에서 교수, 판사, 변호사 등 각계 전문가 37명으로 구성된 ‘민법 개정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번 개정위에는 서민 충남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내정되었으며 ▲계약 및 법률행위 ▲행위능력 ▲법인제도 ▲시효 및 제척기간 ▲담보제도 △체계 및 장기과제 등 6개 분과로 구성됐다.
또한 개정위는 1958년 제정된 이래 51년간 전면적 수정ㆍ보완이 이뤄지지 않았던 민법을 올해부터 4년 동안 점진적으로 개정하는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개정위는 ▲성년 연령을 현행 만 20세에서 선거법상 선거권자 및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연령에 맞춰 만 19세로 낮추고 ▲미성년자ㆍ한정치산자ㆍ금치산자에게만 인정되는 후견인제도를 확대해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한 성년후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비영리법인을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 바꿔 설립을 간편하게 하고, ▲소멸시효 등 민법상의 권리행사 기간을 모두 점검해 합리적인 조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근저당권이 일반적인 담보 방법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문이 현행 민법에 1개밖에 없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특별법에 마련된 보증인 보호 규정을 민법으로 편입해 보증인의 피해를 막는 방안도 검토한다.
개정위는 분과별로 연구를 진행한 뒤 오는 11월 공청회를 거쳐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 분야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2012년까지 단계별로 개정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무부 오정돈 법무 심의관은 “민법은 국민 재산 및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기본법인데 반세기 동안 수정ㆍ보완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낙후한 법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되 국민 생활과 밀접한 규정을 먼저 고쳐 민법의 민생지원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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