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초 팔레스타인 자치구 가자지구 중부 누세이라트 수용소(Nuseirat camp)에서 이스라엘 특수부대의 작전으로 난민들이 256명 이상이 살해됐다.
한국 정부 관리들과 기타 단체들은 24일 가자지구 전쟁에서 발생한 집단 학살과 기타 반(反)인도적 범죄 혐의로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이스라엘 총리를 포함한 이스라엘 정부 고위 관리들을 일련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유피아이(UPI)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한국단체들의 소송에는 아이작 헤르조그 대통령(Isaac Herzog), 네타냐후(Netanyahu) 총리, 헤르지 할레비(Herzi Halevi 이스라엘 방위군 참모총장, 요아프 갤란트(Yoav Gallant 국방장관, 이스라엘 카츠(Katz) 외무장관, 베잘렐 스모트리치(Bezalel Smotrich) 재무장관, 국가안보부 이타마르 벤 그비르(Itamar Ben Gvir) 장관 등 이스라엘 고위 관리 7명이 포함됐다.
이번 혐의는 참여연대(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아시아 존엄 이니셔티브, 이른바 아디(ADI=Asian Dignity Initiatives), 그리고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와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 이스라엘이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국회의원 2명을 포함해 5,000명 이상의 개인이 제기한 것이다.
이스라엘 정부 관리들에 대한 ‘핵심 혐의(key allegations)’는 구체적으로 ▶ 집단 학살(genocide), ▶ 반인도적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 ▶ 인도주의적 활동에 반하는 전쟁범죄(war crimes against humanitarian activities), ▶ 금지된 무기와 수단을 사용한 전쟁범죄(war crimes using forbidden weapons and means)이다.
ADI 이동화 팀장은 서면 성명을 통해 “이번 기소는 공동 고발자 5000여 명이 가자에서 집단 학살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의미”라며 “그들은 애도에 그치지 않고 가해자들을 한국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2007년 국제형사재판소(ICC) 관할 범죄처벌법에 따라 혐의를 제기했다.
이 팀장은 성명에 “한국 밖에서 전쟁범죄가 자행되더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가해자는 범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라고 썼다.
이는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가자지구 휴전과 가자지구에서 하마스가 억류하고 있는 모든 인질의 즉각 석방을 요구하는 미국의 초안 결의안을 통과시킨 이후 이스라엘 관리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가장 최근의 노력이다. 가자지구에서는 34,0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 2월 브라질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학살을 홀로코스(Holocaust : 유대인 대학살)에 비유했다.
룰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은 아프리카연합 정상회담 참석차 에티오피아를 방문한 당시 “가자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전쟁이 아니라 집단 학살”이라며, “군인 대 군인의 전쟁이 아니다. 철저히 준비된 군대와 여성, 어린이 간의 전쟁”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 단체들의 이러한 최근 노력은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 제기된 일련의 공식적인 항의 중 또 하나이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4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발생한 전쟁범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28 대 6의 찬성투표에서는 13개의 기권이 있었고 미국은 반대표를 던졌다.
지난해 12월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점령이 '집단 학살' 행위였다고 유엔 국제사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에는 이집트와 아랍 연맹이 뒤를 이었다.
그 뒤를 이어 지난 1월 네덜란드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Justice Court)는 당시 이스라엘과 미국이 근거가 없다고 비난했던 하마스와의 전쟁에서 가자지구의 잔혹 행위를 종식시키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이스라엘에 명령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