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시는 자동차세ㆍ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오는 28일 ‘2024년 상반기 원주시 합동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하여 징수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과 합동으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이다.
이중 자동차세로 인한 영치 대상은 3,295대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9.5%인 19억7천8백만 원에 달한다.
시는 자동차세 체납 차량 발견 즉시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며 자동차세 1건 체납의 경우에는 영치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고, 공정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며, 행정제재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자진 납부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징수과(033-737-2394) 또는 교통행정과 (033-737-353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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