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8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이후 10월 한달 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의거 동물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해 반려견의 정보를 시·군·구청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로,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중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동물 미등록 시 60만 원 이하, 변경된 등록정보를 10일 또는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자진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에 대한 단속을 일시 중지하고 과태료를 면제해 소유자의 자발적 등록을 유도하고자 한다.
신동호 축산과장은 “반려견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므로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반려인이라면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드시 반려견을 등록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동물등록비용을 지원하는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사업’도 함께 시행하고 있어 소유자는 자진신고 기간 내 마리 당 1만원의 수수료를 내고 (마리당 2만 원 지원) 반려동물의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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