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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료생활민원상담실^^^ | ||
시청을 방문하는 모든 민원인에게 안내와 상담은 물론 불편 사항, 고충민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민원행정 실천에 반영함으로서 고객만족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는 민원인이 어려워하는 각종 민원상담분야인 법률, 세무, 건축, 토목, 행정 분야에 분야별 자격을 갖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상담원으로 지역 주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민원상담위원으로 위촉하여 5월 19일부터 1일4시간 (오전10:00∼12:00,오후14:00∼16:00)운영하고 있다.
월요일은 법률관련으로 민사, 형사, 가사, 행정소송 등의 상담분야로 변호사 및 교수가 참여하고, 화요일은 부동산 관련으로 부동산등기, 상업등기, 소장, 경매분야 등의 상담분야 법무사가, 수요일은 건축 관련으로 건축설계, 경관심의, 건축인허가, 건축현장 감독 등의 상담분야로 건축사가, 목요일은 사업소득세, 법인세 등 사업자 관련 상담분야로 세무사가, 금요일은 각종측량설계 인허가 관련으로 토목설계사가 민원상담을 하고 있다.
민원상담위원은 ▲민원인에 대한 법률 및 세무, 건축, 토목, 행정 상담 및 안내 ▲ 노약자, 부녀자 등을 위한 민원 무료대서 ▲ 행정제도 및 운영에 관한 개선 건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무료생활민원상담실 운영으로 아산시를 찾는 민원인들에게 획기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기쁘다며, 상담을 원하는 민원인에게 친절과 봉사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산시는 생활민원상담 및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변호사를 비롯한 전문가 27분을 모시고 무료생활민원상담실을 운영한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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