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전 시민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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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전 시민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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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킥보드 등 PM특약으로 보장대상 확대

경남 진주시는 2010년부터 매년 가입하는 진주시민 자전거 보험을 올해 3월부터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시민까지로 보장대상을 확대한다.

시는 최근 이용자가 많은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PM특약에 가입해 보장내용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자전거·PM 보험은 진주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되며, 보험기간 동안 전국 어디에서든 자전거 및 PM을 이용하다 발생한 본인 사고는 물론 상대방 자전거 및 PM에 의한 보행 중 사고에 대해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 사망(15세 미만 제외), 후유장해 시 최대 1000만 원 ▲4주 이상 진단 시 위로금 30만~70만 원(진단 4~8주) ▲ 4주 이상 진단자 중 6일 이상 입원 시 입원위로금 20만 원 ▲진주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하게 해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14세 미만 제외) 자전거사고 벌금 2000만 원 한도 ▲변호사 선임 비용 200만 원 한도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 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공소 제기되어 형사 합의를 봐야 할 경우 사고처리 지원금으로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장된다.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가 있거나,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를 경기 연습용이나 시험용으로 운전할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 또한 업체에서 보험을 가입하고 운영하는 킥보드 등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발생한 사고, 배달 등 영업 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보험금 신청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해 DB손해보험(주)에 개인이 직접 청구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 및 PM 운전 중에는 안전모 착용, 야간 라이트 켜기, 보행자 보호를 위해 과속하지 않기, 휴대전화·이어폰 사용하지 않기, 음주 운전하지 않기, 승차정원 준수 등 안전 수칙을 꼭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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