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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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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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휴양지 대상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산간계곡 내 불법 시설물 단속, 산림 내 쓰레기 투기, 임산물 불법 굴·채취, 무단벌채행위 등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김해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과 계곡을 찾는 휴양객의 증가로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휴양지를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여름 휴가철 산림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산간 계곡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산간계곡 및 야영장 불법 점유 및 산행·산림훼손 관련 불법행위, 산림보호구역 내 사업허가지 집중단속, 쓰레기 투기 등 산림 내 전반적인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간계곡 내 불법 시설물 단속, 산림 내 쓰레기 투기, 임산물 불법 굴·채취, 무단벌채행위 등으로 위법행위 적발시 산림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 엄정한 법집행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불법행위 단속 및 현수막 게첨 등 홍보활동을 실시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유도와 건전한 산행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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