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6월 1일부터 종량제봉투 규격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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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6월 1일부터 종량제봉투 규격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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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원 보호 대책 일환, 기존 봉투 최대용량 100ℓ에서 75ℓ로 하향 조정
특수규격봉투(불연성 매대) 40ℓ 제작 금지, 20ℓ만 제작 판매, 1인당 10매 이내 구매
종량제봉투 규격 하향 조정
종량제봉투 규격 하향 조정

충주시가 환경미화원의 부상 방지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일부 종량제봉투의 규격을 하향 조정한다.

이 같은 조치는 정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에 따른 환경관리원 보호 대책의 일환으로서 기존 봉투의 최대용량을 100ℓ에서 75ℓ로 하향 조정한다.

이에 100ℓ 종량제봉투 제작을 중단하고 75ℓ 종량제봉투를 제작해 판매한다. 또, 특수규격봉투(불연성 매대) 40ℓ도 제작을 금지하고 20ℓ만 제작 판매할 계획이며, 1인당 10매 이내로 구매할 수 있다.

단, 시민들이 구매한 기존 종량제봉투는 소진 시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변경된 종량제봉투는 판매소의 상황에 따라 기존 봉투의 재고 소진 시부터 판매될 예정이다.

한편, 종량제봉투의 변경사항이 반영 제작됨에 따라 불에 타는 쓰레기용의 종량제봉투는 기존의 흰색에서 분홍색으로 제작 판매된다.

시 관계자는 “종량제봉투의 하향 조정으로 환경관리원의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과 함께 근무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적어진 용량으로 다소 불편하더라도 시민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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