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 화재사건 다각적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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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 화재사건 다각적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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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방화 뿐만 아니라 정치목적 조직범죄나 대공용의점도 유의해야

 
   
  ^^^▲ 완전 전소한 국보1호 숭례문 전경^^^  
 

국보1호 숭례문 화재 사건

순식간에 전소해 버린 국보1호 ‘崇禮門’ 화재 원인이 정확하게 가려지지 않은 가운데 화재당일인 10일 밤 화재현장을 목격한 택시기사 이모(43세)씨가 “검은 색 항공점퍼와 등산복바지 차림의 50대로 보이는 남자가 쇼핑백을 들고 남대문에 올라갔다 내려온 뒤 연기와 함께 불길이 치솟았다.”고 제보한 사실과 화재현장에서 1회용 라이터 2개를 목격했다는 현장출동 소방대원의 진술로 보아 ‘계획적인 방화사건’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누구의 책임이 클 것인가?

현재로서는 누가 왜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는지 속단하기 어렵다. 다만 이번사건의 책임소재야 금강산에서 공산당 赤旗歌를 부르고 광화문에서 박정희 대통령 친필 현판을 떼어내려고 혈안이 됐는가 하면 문화재청 예산으로 자신이 저술한 책을 구입하는 등 기행(奇行?)을 일삼던 유흥준 문화재관리청장과 노무현 정권에 주 책임이 있을 것이며 서울시 및 화재의 초동진압에 실패한 소방당국과 용의자 추적 검거를 방관한 경찰에 고루 책임이 돌아 갈 것이다.

방화범이 노린 목적 및 효과

책임문제를 떠나서 방화에 의한 범행이라고 할 때 범인의 정체는 무엇이며 범행 목적 어디에 있었을까? 왜 하필 국보1호 숭례문을 방화 목표로 선정 했을까를 추정해 보아야 한다.

국보1호인 숭례문의 소실은 수도 서울의 상징성을 훼손하고 정부의 무능과 관계기관의 무책임을 여실히 드러내어 사회적 불안과 민심이반을 초래케 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누구의 소행일까?

일반 화재사건인 경우 ▲정신이상자 ▲특정종교광신도 ▲사회적불만자 ▲부랑자 및 어린이의 실화 ▲원한 및 복수 등에 혐의를 두게 마련이지만 국보1호 숭례문 화재인 경우에는 ▲정치적 반대세력의 계획범죄이거나 ▲대공용의 점 등에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이번 사건이 대선참패로 정권을 상실한 ‘반정부 친북폭력세력연합’ 구성 단체나 그 조직원에 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진 계획범죄이거나 북의 지령을 받은 자의 소행이라고 한다면 문제의 심각성은 실로 측량키 어려울 정도이다.

왜 하필 숭례문일까?

정치적 목적의 방화이거나 북의 지령에 의한 테러라면 국보1호가 소실됨으로 인해 “국보 1호 하나 제대로 못 지킨 나라” 라는 국민적 자괴감과 충격은 물론이며 그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과 정부에 대한 不信感의 팽배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숭례문은 국보1호에 상응하는 경비대책은 커녕 보안장치조차 없이 방치되어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접근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내부가 건조한 목조건물로서 작은 불씨로도 쉽게 불태울 수 있어 계획적 방화 목표로서 적합성과 취약성을 고루 갖추었다.

왜 이때 사건이 터졌나?

2008년 2월 10일은 제 16대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하고 제 17대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는 2월 25일로부터 정확하게 15일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어서 정권인수인계는 물론 정부개편작업으로 안팎이 어수선 할 뿐만 아니라 4월 총선까지 겹쳐 행정공백과 사회 기강 이완 우려가 큰 정권교체 취약시기를 틈탔다고 쉽게 추정 할 수가 있다.

무슨 문제가 남는가?

현장에서 유유히 사라진 용의자를 끝내 검거치 못한다면 《국보1호 숭례문 방화 소실사건》은 미궁에 빠지게 될지도 모른다.

이로 써 우리국민은 조선을 개국한 태조가 지금으로부터 610년 전인 태조 7년 1398년에 준공하여 서울의 관문으로 우리역사를 지켜 온 정통성의 상징물과 함께 자긍심을 잃은 것이며 원상복원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문제이다.

이번 사건 발생의 주책임은 노무현 정권에 있다 하겠으나 범인검거와 사건해결 책임은 이명박 정부에 고스란히 전가되어 손상된 국가이미지와 국민신뢰 회복의 부담을 떠안게 되었다.

따라서........

정부당국은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최악의 경우를 감안하여 유사시 해안과 항만을 봉쇄차단하고 거국적인 ‘공조수사’로 범인검거에 총력을 경주 함 은 물론이요, 사건 원인 및 교훈 분석으로 유사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우범대상자와 불온조직 및 구성원에 대한 감시대책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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