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나래원, 관외지역 사용료 2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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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나래원, 관외지역 사용료 2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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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민 우선 예약제 시행 등 장묘서비스 향상 도모...부여ㆍ청양ㆍ논산은 기존 관내요금 적용
나래원 화장시설
나래원 화장시설

공주시가 추모공원 공주나래원 화장시설의 관외지역 사용료를 2배 인상한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부여군과 청양군에 이어 논산시의 나래원 화장시설 이용료는 기존 관내 요금인 일반화장 10만 원, 개장유골 8만 원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 

다만 인근 타 지역 화장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충남지역 11개 시ㆍ군에 적용되는 준관내 요금을 신설하고, 관외 요금은 수도권 지역 수준으로 현행보다 2배 인상키로 했다. 

이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관외 요금을 적용하다 보니 관외지역 화장수요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의 경우 경기지역 화장수요는 28.4%로 충남도 평균 25.5%를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화장시설 사용료 조정으로 관외지역 화장수요 감소를 유도하고 논산시 관용 요금 적용으로 예견되는 나래원 수익감소를 보전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공주시민의 이용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시민 우선 예약제와 화로 1기 추가 설치 등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장병덕 경로장애인과장은 “화장시설 사용료 인상은 관외지역 화장수요를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보다 나은 장묘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전한 장묘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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