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소방서(서장 김용한)는 최근 화재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소화기 등을 활용해 화재를 진압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다며 시민들의 높아진 소방안전의식이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피해를 저감시키고 있는 것이 통계분석 결과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지정면 판대리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 당시 집 안에는 80대 여성 A씨가 잠을 자고 있었는데 외부에 설치된 아궁이에서 화재가 시작되어 자칫 집 전체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마침 인근에서 식사를 마치고 이동하던 시민 2명이 화재를 목격하고 집 안에서 잠을 자던 A씨를 대피시키고 양동이를 이용해 초기진화를 시도하다 차량과 주변 시설에 있던 소화기 6개를 이용해 진화했다. 진압 활동을 하던 2명 중 1명은 연기를 흡입해 기독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상태가 호전되어 현재는 건강한 상태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달 20일에는 문막읍의 한 병원 지하실에서 발생한 전기화재를, 26일에는 태장동의 한 주택에서 발생한 난로 화재를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에 관계자들이 소화기로 진압해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 하였다. 또한 4월에는 지정면에서 이웃집의 심야전기 보일러에 붙은 불을 자신의 소화기로 진화하기도 하였고 7월에는 호저면에서 할아버지가 자신의 집에서 발생한 화재를 소화기로 진압해 두 손녀를 지키기도 했다.
원주소방서 통계자료에 의하면 2021년 원주관내에서 발생한 주거시설 화재는 69건이다. 이중 소화기 등으로 초기진화를 시도해 화재의 확산을 막거나 인명을 보호한 사례는 35건으로 약 50%이다. 화재현장 중 절반의 현장에서 시민들이 직접 소화기 등을 활용해 초기진화를 한 것이다. 동일한 통계 조건에서 강원도는 465건의 화재중 150건인 32%, 전국은 10,007건 중 2,489건인 24%의 화재현장에서 목격자에 의해 소화기가 활용되었다. 원주시민들의 자발적인 소화기 활용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7년부터의 통계를 살펴보면 관련법이 제정된 2012년을 기준으로 명백한 차이를 나타낸다. 화재현장에서 목격자에 의한 소화기 활용율은 2012년 이전에 원주시가 4%, 강원도와 전국 평균이 각각 3%와 8%였다. 그러나 2012년 이후 원주시 20%, 강원도와 전국 평균은 각각 14%이다.
원주시의 연도별 소화기 활용율 증가추세도 눈에 띈다. 2012년 이후부터 완만하게 상승하던 소화기 활용율은 2018년부터 20%를 넘어 2021년에 50%를 넘었다.
이는 2012년 공동주택을 비롯한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 등 모든 주거시설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가 제정된 것에 기인된 것으로 분석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가정용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연기감지기)로 모든 주택에 설치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2012년부터 지어진 단독·다세대 주택에는 모두 설치가 되어 있지만 2012년 이전에 지어진 단독·다세대 주택은 거주자가 자발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원주소방서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 제고를 위해 각 행정구역 마을관리소와 도시재생지원센터 등과 협업해 적극적인 홍보와 설치 장려 시책으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설치 대상가구 6만여 가구 가운데 4만여 가구에 무상 보급·설치를 하였고 오는 2024년까지 설치율 100%를 목표로 하고 있다. 원주시에서도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관련 조례를 별도 제정하여 취약계층에 한정하던 지원대상의 범위를 모든 주택으로 확대하는 등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김용한 원주소방서장은 "화재 초기에 목격자에 의한 진압활동은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 저감에 매우 큰 도움이 되지만 반드시 본인의 안전을 먼저 살펴주길 바란다"며 "원주시민들의 높은 화재안전 의식에 큰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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