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변협)이 8일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변협은 이날 성명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율이 성인을 기준으로 91.8%에 이르지만 접종률이 높아질수록 백신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사망자와 심각한 후유증을 겪는 피해자 또한 늘어나고 있다”며 “이런데도 정부는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판단하여 국민이 백신 접종으로 입게 되는 피해구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같은 보여주기식 백신 피해보상 심의은 백신 피해자들의 생명권·행복추구권 등 기본적 인권 침해 소지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변협은 보상심의에 있어 백신과의 인과관계 입증 책임을 정부가 부담하도록 법을 개정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상용되는 코로나19 백신은 단기간에 개발된 탓에 부작용에 대한 임상시험 자료가 부족하고, 일부 백신의 경우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 접종이 중단되는 사례까지 있었다.
변협은 “백신 피해보상에 있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5조와 같이 백신 접종 사실이 입증되면 백신으로 인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국가가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손실보상을 하도록 법과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협은 또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전면 재편을 주문했다. 현재 정부가 운용하는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위원 15명 중 11명 이상이 의사 등 의약분야 종사자들로 구성되어 있어 규범적 가치판단과 피해자 입장에서의 심의·평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함께 변협은 역학조사에 관여한 의사는 피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배제할 것을 주문했다. 수사한 검사가 재판까지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구조로써 예단이 개입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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