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관내 복권판매업소 복권법 위반 지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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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관내 복권판매업소 복권법 위반 지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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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경기 오산시는 오는 29일부터 관내 복권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복권법 위반행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지도·단속은 복권판매업소의 복권법 자율 준수를 계도해 건전한 복권유통질서를 확립하고 향후 불법행위 사전 예방의 필요성에 따라 운영실태 전반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중점 지도·단속 내용은 △판매점에 관련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복권액면가액 외의 가격으로 판매 여부 △1인당 1회 10만 원 초과판매 여부 △청소년(19세미만)에게 복권판매 여부 △제3자 판매 허용기준 준수여부 △판매대금의 관리 및 정산입금 본인명의 여부 확인 △허위광고표시 및 기타 위해사항 등이다.

시 관계자는“공무원의 출입 및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따라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 부과될 방침”이라며 “복권판매 위반행위에 따른 시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판매업소 측의 자율적인 정비와 복권법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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