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대가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
부산대는 24일 대학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예정 처분 결정은 행정 처분과는 다른 사전 절차로, 부산대는 조씨의 청문 과정을 거쳐 최종 행정 처분을 내리는데 3개월쯤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부산대가 조 씨의 입학을 취소하면서 의사 면허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상 의사는 병행 조건으로 의학사나 석·박사 등 학위가 있어야 한다”며 “학위가 사라지면 면허는 취소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대학의 최종 처분이 전달되면 법리 검토를 거쳐 조씨의 의사 자격에 대한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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