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중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 2-1부(재판장 엄상필)은 11일 정 교수에 대한 2심 선고공판에서 “입시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벌금 5000만원 및 추징금 1061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입시와 관련한 7대 허위스펙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본 자산관리인 김경록씨를 통한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기존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수 연구실 PC의 하드디스크를 준비한 다른 것으로 교체하려고 했다가 마음을 바꿔서 김씨에게 반출을 지시했다”며 “이런 행위는 교사 범의의 발현일 뿐 (공동정범으로서) 행위지배는 없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자신과 배우자의 인맥을 이용해 기회를 얻은 다음 과장되거나 후한 평가서를 발급받은 게 아니”라며 “이미 작성된 확인서의 수정까지 요구하고 활동의 책임자가 아닌 사람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려준 다음 내용을 변경까지 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하는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고 다른 지원자가 탈락하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입시 공정성에 대한 우리사회의 믿음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무너뜨린 피고인의 비난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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