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운영위원회는 최근 제1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8년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지침안’을 심의 의결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지침은 종전의 정부투자기관에 적용되던 예산편성지침과 정부산하기관의 예산관리기준을 통합하고, 적용대상도 예전의 14개 투자기관에서 101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날 확정된 공공기관의 내년도 예산지침은 총인건비 인상률은 호봉승급분을 포함하여 3%이내에서 증액 편성토록 하고, 총인건비에는 인건비와 계정항목 여하를 불구하고 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모든 항목으로 확대시켰다.
기획예산처는 종전에는 호봉승급분을 별도로 인정했으나 기관별로 편차가 커 호봉승급분을 별도로 인정할 경우 인건비 인상률에 격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호봉승급분을 포함한 인상률을 제시하여 연봉제 기관과의 형평성을 유지토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상경비는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되 경영평가 결과와 연계하여 우수기관은 1%이내에서 증액, 부진기관은 1%삭감하는 등 인상률에 차등을 두었다.
접대비 성격의 경비는 세법상 손금인정 한도 내에서 편성하고 업무추진비 비목에 일괄 계상토록 했으며 국외 여비는 올해 수준에서 실소요액을 반영하여 편성토록 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세전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하되 민간기업에 비해 과다한 출연을 억제하도록 했다.
사업비 가운데 신규사업 및 자본출자 예산은 법령상 기관의 고유목적 사업으로 한정하고 총사업비가 500억원을 넘는 사업에 대해서는 외부 타당성조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또 자회사 신설이나 자회사에 대한 추가 출자 및 보증을 최대한 억제토록 했다.
예비비 가운데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정원과 현재인원 간의 차이로 발생하는 봉급예비비를 인건비인상 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인력증원 예비비, 경영평가 인센티브 예비비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공공기관의 해외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새로 마련하고 각 기관별로 ‘해외사업 리스크 관리위원회’를 설치, 사업별 투자타당성 및 투자위험관리 기본계획 등을 심의 의결토록 했다.
아울러 해외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국내사업과 해외사업 예산결산회계를 분리하도록 했다.
이 지침은 또 인건비는 예산범위 안에서 법령 및 내부규정 등 지급근거에 명시된대로 집행하고 경상비는 년도 말에 집중 집행하는 것을 억제하도록 했다. 업무추진비는 클린카드로 집행하는 한편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된 세부지침을 개선하여 시행토록 했다.
또 근로기준법에 정하고 있는 연차 유급휴가 외에 유사한 형태의 휴가 운영을 금지시켰다.
각 기관은 이 지침에 따라 2008년도 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 심의 의결을 거쳐 12월말까지 확정하고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하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공공기관이 적정한 예산을 편성, 집행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는 한편 경영실적평가를 통해 방만한 예산운용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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