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정성진)은 지난 11(목)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합동단속반에 의해 적발된 불법체류외국인 1명을 체포해 연행하는 과정에서 고용주 신 모씨(48세, 남)기 불법체류로 적발돼 연행하는 과정에서 호송차량 있던 불법체류 외국인을 도주케한 업주를 출입국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에 따르면 "신 모씨는 불법체류외국인 단속을 방해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수 있도록 지난 2005년 3월 24일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된 이후 최초의 사례로 알여졌으며 출입국 관리소 사상 첫 특별사법권을 발동한 것이다.
이처럼 출입국 관리소가 사법권을 발동한 이유는 "최근 불법체류외국인 단속과정에서 고용주 등이 칼과 각목 등 흉기를 들고 저항하거나 폭행을 가하여 부상당한 단속직원 수가 ‘04년 6명, ’05년 12명, ‘06년 14명, 금년 10월 현재 15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 관계자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불법체류외국인 합동단속에 대해 고용주 등이 과도하게 저항하거나 집단적으로 방해하는 사례가 잦아 단속직원이 위협을 받고 있고 부상을 당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면서 "정당한 공무집행인 불법체류외국인 단속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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