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 수산물 재해보험 제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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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수산물 재해보험 제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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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6억원 지원 육상수조 양식'넙치"시범실시

내년부터 자연재해로 인한 양식수산물 및 시설물의 피해보상을 위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제도가 도입된다.

기획예산처는 양식어민의 재해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체 보험료 가운데 60%수준을 국고에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재해보험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전에 우선 손해평가와 관리가 비교적 용이한 육상수조 양식장의 ‘넙치’(광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기획예산처는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26억원을 반영, 순보험료의 50%(12억원), 수협 등 보험사업자 사업운영비의 70%(14억원)를 국고에서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보험사업자의 보상능력을 초과하는 거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가 최종위험을 부담하는 ‘국가재보험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으며,

국가재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양식수산물재해 재보험기금’을 설치하고 재해보험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2009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그동안 자연재해로 인한 양식수산물 및 시설물 피해에 대한 무상복구비 지원규모는 피해액의 10~15%수준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보상에는 크게 미흡한 실정이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이 도입되면 피해보상수준이 현재 10~15%에서 70~80%수준으로 크게 확대되는 등 자연재해에 의한 양식수산물 피해구제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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