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은 9월 3일부터 10월 22일까지 50일간이며, 주민등록 정리 대상자는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된다.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 중 중점 정리 사항으로는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한 경우,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 발급(신규, 재발급 포함)자 발급, 기타 주민등록사항이 상이한 경우 등이다.
중랑구는 주민등록 일제정리 사항의 홍보를 위해 중랑구인터넷방송 및 중랑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홍보하는 한편, 일제정리 안내문 546매를 제작해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공공장소 또는 다중집합장소에 부착하고, 동사무소 행정차량에 현수막 부착 순회 및 동사무소 입구에 입간판 20개를 설치하였다.
중랑구 관계자는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 중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1/2까지 경감된다.”고 말하고, “주민등록신고를 기피하거나 허위신고자는 주민등록법 제21조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