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병역 제도개선 방향은 군 복무 기간 단축이다. 복무기간은 육군과 해병대는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1개월씩 6개월 단축하며 단축시기 및 방법은 2006년 1월 입대자부터 2014년 7월 입대자까지 8년 7개월에 걸쳐 점진적으로 단축된다.
이번「병역제도 개선」내용중 전투력 향상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로 유급지원병제를 도입한다.
유급지원병제는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숙련인력 1만명을 확보하고, 점차 증가하는 첨단장비 운용에 필요한 전문기술인력 3만명을 충원하기 위해 도입된다.
계급은 의무복무기간 중에는 병계급(이병~병장)과 동일하며, 연장복무기간에는 하사계급을 부여하고 보수는 연장복무기간에 월 120만원 수준으로 지급하며, 유형“2”의 경우는 별도의 장려수당을 지급한다.
또한 군 간부 비율을 각군별 40 퍼센트 이상으로 확대하며. 부사관 인력을 크게 늘려 하급부대의 전투력을 보강한다.
산ㆍ학ㆍ군간 MOU 체결 및 전문계고교에 군 관련 특수학과를 설치하여 군에서 필요한 기술인력을 입대전에 맞춤형으로 양성하고,입대 후 유급지원병이나 기술특기병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군 복무 중에도 사이버 지식정보방 등 학습 인프라를 확충하여 학점 및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역제도 개선이 추진되면 병역의무자 중에서 가장 우수한 자원이 현역으로 복무하게 되고 숙련이 요구되는 분야에는 간부나 유급지원병을 활용함으로써 지금보다 전투력이 강화된다"고 말했다.
또한"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모든 남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여 예외없는 병역의무 이행체제가 확립되고, 청년인력의 효율적 활용으로 국가 전체의 경쟁력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사회복무제도 도입으로 청년인력을 장애인이나 노인 수발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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