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당진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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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당진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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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20억 원 규모 6월 15일부터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매입
당진사랑상품권 가맹점
당진사랑상품권 가맹점

당진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오는 7월 15일까지 당진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판매를 실시한다.

지역소득의 역외 유출 방지와 지역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지역상품권 10% 특별 할인판매는 당초 30억 발행 계획에서 90억 원을 추가해 총 120억 원 규모로, 15일부터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매입할 수 있다.

상품권의 유효기한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며, 신분증을 지참해 농·축협과 신협, 새마을금고를 방문하면 현금으로 구입할 수 있다.

현재 사용 가맹점은 2,500여개소가 있으며, 실직자 긴급생활안정자금 14억 원과 노인 목욕·이미용 전용권이 당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면서 가맹점 수는 자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가맹점 등록은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고 각 읍면동 주민행복복지센터나 시청 경제에너지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팩스로 신청하면 일주일 이내로 등록이 완료된다.

상하반기 2차로 나눠 지급할 예정인 농어민수당 약 110여억 원도 당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시는 안정적인 상품권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상품권 구입 및 가맹점 등록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당진시 경제에너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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