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청약 과정 역시 로또판으로 전락할 것은 누구나 예상하던 일이었다. 만20세 이상이면 1인당 3개까지 동시 청약이 가능한데다가 계약 직후부터 전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세차익을 노린 거품 수요가 끼어들 수밖에 없었다.
현재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보면 아파트 등 일반주택에는 각종 규제조치를 시행하는 반면에,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에는 규제망을 덜 조이기 때문에 투기 수요가 몰리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부동산 투기 규제방안의 마련은커녕 각종 틈새를 조장하고 있다. 오피스텔뿐 아니라 주택 청약시장 역시 마찬가지다.
특히 최근 정부의 청약가점제 실시를 골자로 한 주책청약제도 개편시안은 공공택지 내 85㎡ 이상의 민영주택 및 민간택지 공급주택 등은 현행 청약제도를 악용한 유주택자의 투기행위를 사전에 규제할 수 없다.
유주택 보유세대, 투기 가수요의 청약시장 진입을 전면적으로 차단하지 못하면, 청약과열 현상은 진정될 수 없다. 분양시장의 이상 열기를 안정시키기 위해 주택공급의 우선순위를 실수요자로 제한하고, 1세대 1구좌 제도를 시급히 복구해야 한다.
오피스텔 및 주상복합아파트 시장에서도 정부가 투기 수요의 진입을 차단하고 시세차익을 규제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청약 열풍은 사라지 않을 것이고 일반 국민들이 투기꾼으로 전락하는 사태도 막을 수 없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가 빈부격차의 원인일 아니라 물가앙등으로 인한 실질소득의 하락 등 사회적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음을 깨닫고, 아직도 활짝 열린 틈새시장을 봉쇄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정부가 오피스텔 등에 투기세력의 진입에 대한 차단장치를 만들고, 전매제한 및 시세차익 환수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07년 4월5일(목)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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