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고’ 공영쇼핑, 법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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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고’ 공영쇼핑, 법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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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나 정지화면·암전화면 장기간 송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2일 ▲지난 4월 17일 약 58분간 정지화면과 암전화면 등 방송사고를 일으키고, 4일 후인 21일 또다시 약 20초간 암전화면 등을 방송한 공영쇼핑에 대해 ‘법정제재(경고)’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안정적인 방송 제작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여, 시청자는 물론 방송이 예정됐던 협력업체에게도 피해를 끼쳤다.”며, “방송의 책임과 사회적 영향력을 무겁게 여기는 기회로 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기능성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명확한 근거 없이 제품의 콜라겐 성분이 피부에 흡수된다고 방송한 3개 상품판매 방송사(롯데홈쇼핑, 홈앤쇼핑, GS SHOP)와 자외선차단 제품인 ‘선쿠션’이나 ‘선스틱’을 판매하면서 기존 크림 제형의 자외선차단제를 바른 모델이 불쾌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강시, 몽달귀신’이라고 지칭하는 등 부적절한 비교장면을 방송한 4개 상품판매 방송사(홈앤쇼핑, CJ오쇼핑, NS홈쇼핑, 롯데홈쇼핑)에 대해서는 각각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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