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중 자발적으로 신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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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중 자발적으로 신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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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경찰서 남면파출소 박유인경위 기고문
인제경찰서 남면파출소 박유인경위
인제경찰서 남면파출소 박유인경위

강원경찰청은 테러와 강력 범죄로부터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간 운영하고 5월 1일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집중 단속 및 자진신고 대상은 총기, 폭발물, 도검, 분사기, 충격기 등 불법 무기류이다. 신고는 본인이 직접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신고하거나 대리인을 통해서 가능하고 익명.구두.전화.우편 등 으로도 할 수 있다.. 자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출처와 불법소지. 은닉을 포함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다.

불법무기소지자는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올해 9월 19일부터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으로 처벌이 더욱 강화된다. 강원경찰청은 자진신고기간 종료후 5월부터 불법무기 소지자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와 같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은 불법무기로 인한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도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함이다. 혹시라도 불법무기 소지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참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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