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처의 장 장관은 살처분・매몰한 닭고기와 폐기된 계란 등에 대해서는 시가로 보상하고 닭고기를 살처분한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 뒤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 생계안정비를 보조하겠다고 말했다.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와 도축・가공공장에 대해서는 경영이 하루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경영안정자금을 저리로 융자하고, 소비감소로 인해 산지가격이 대폭 하락한 경우 가격안정을 위해 닭고기 및 오리고기 관련업체에 수매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 장관은 이날 닭고기 안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청사 근처 식당에서 과장급이상 간부 50여명과 삼계탕으로 점심식사를 함께하고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닭고기의 유통가능성은 없으며 익힌 닭고기는 안전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장 장관은 또 최근 막연한 불안심리로 인해 닭고기 소비가 감소하고 있는 것이 우려된다면서 직원들이 닭고기 소비를 촉진하는 데 적극 동참해줄 것을 권유했다.
한편 지난 11월22일 전북 익산 함열읍 석매리와 27일 황등면 죽촌리 두 곳에서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로 닭 등 14만3000마리가 살처분됐으며, 이동통제초소를 15개소에서 21개소로 확대하여 가금류에 대한 혈청검사 등 강도 높은 방역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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