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기 개표의 참정권 침해! 국가배상청구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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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기 개표의 참정권 침해! 국가배상청구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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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의 대응여부에 따라 새로운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시민주관 대한민국부정선거진상규명위원회(대표 박문식) 소속 회원 3인(이00, 현00, 박00)은 지난 8월 16일 국가를 상대로 참정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9월 13일 이들이 청구취지에 밝힌 1, 2항에 대해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려 피고측(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했다.

청구취지 1항은 청구한 금원 및 이에 대한 2002.12.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항은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이들 3인은 청구이유에서 기왕에 제기되었던 제16대 대통령선거의 선거무효소송에 대한 판결에 있어 그 판단근거에 중대 오류가 발견되었음에도 당시 소 제기한 당사자가 아니며

또한 이의제기 기간경과로 이의제기가 불가하다 하여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참정권 침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사건 발생 경위를 밝혔다.

손해발생원인으로 제16대 대통령선거 과정에 발생된 불법, 무법선거는 국민의 참정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신성한 참정권을 모독함으로서 민주 질서의 근간을 뿌리째 훼손했으며

개표기에 의한 개표의 결과치를 육안으로 계수확인치 않고 득표수를 그대로 인정한 것은 민주원칙에 어긋나는 비밀개표라 지적한 뒤

이에 대해 원고들이 개표기 개표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자 이를 책임 회피로 고의성을 드러내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런 연유로 원고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참정권이 개표기에 의한 개표로 훼손되어선 안된다는 충정에 문제점을 '전산개표기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통해 지적한 바 있는데

이로 인하여 발생한 반대급부인 원고 각인에게 청구된 금액을 참정권 수호를 위해 국민각자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최소한의 참정권 가치로 판단하여 배상금액으로 청구한다고 밝히고있다.

이행권고 결정은 9월 18일 피고측에 통보됨과 동시에 같은날 선거관리 주관기관인 중앙선관위에도 통보되었음이 확인되었고 또 중앙선관위가 이를 이첩받아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한다.

이행조항에 대해 이의가 있을 시 이후 2주 안에 이의제기를 해야한다고 하는바 10월 2일까지 중앙선관위의 대응여부에 따라 새로운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선거관련 소송에 있어 당사자인 정당이나 후보자와 선거관리기관인 선관위와는 별개인 국민이 법정기간이 경과한 뒤 밝혀진 사실에 대해 이의 제기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의 시도로 보여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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