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재계는 기업의 생산적 투자부진이 총수일가의 경영권 확보를 위한 순환출자 고리(비생산적 출자의 확대)에서 발생한 문제인데도 도리어 출총제 때문에 기업투자가 안 된다고 주장한다며 출총제의 페지를 주장해왔다.
재계가 출총제 폐지에 올인하는 이유는 비생산적 순환출자에 기초한 총수 일인의 기형적 소유지배구조를 수호하겠다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 국민경제를 갉아 먹는 것이다.
실제 출총제는 자산총액 6조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된 계열사는 순자산의 25%를 초과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인 만큼, 총수일인의 경영권 확보를 위한 신주나 구주에 대한 출자를 금지하는 것이지 실물투자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재벌구조는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통해 형성한 가공자본와 금융계열사의 사금고화를 통해 고객과 주주와 종업원들의 기여를 갉아 먹고 있는 기생구조에 불과하다.
공정위가 발표한 2005년 자료에 따르면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통해 형성된 가공자본의 규모는 자본금 기준 18조원(자본총계 기준 58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순환출자에 의한 비생산적 투자는 심각한 지경이다.
재벌구조의 전면적인 해소가 필요한 상황에도 재경부 김석동 차관보는 10일 “출총제의 조건 없는 폐지도 대안 중 하나”이며 이에 대해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공정위가 정책을 추진한다고 다른 부처가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최소한의 재벌구조 개혁안에 대해서조차 반감을 드러냈다.
민주노동당은 기형적 소유지배구조가 국민경제에 준 폐해가 큰 만큼, 정부가 마구잡이로 출총제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한마디로 출자총액제한제를 발전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함께 이들 제도들이 실효성 있게 작동될 때까지는 총량적 규제라는 출자총액제한제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민주노동당은 △출총제의 예외 인정 대상을 최소화·단순화하고,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기준(자산규모)을 대폭 하향 조정해야 하며 △순환출자등에 대한 규제강화와 함께 상장회사에 대한 주식대량 소유제한제(상장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10%이상 취득금지; 82년 3월 도입, 94년 1월 사실상 폐지)의 복구를 통한 적대적 M&A 규제, 투명경영.민주적 참여경영을 위한 노동자 소유경영참여제의 활성화에 힘쓸 것을 촉구한다.
2006년 8월 14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본부장 이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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