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산림훼손? 대책없는 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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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산림훼손? 대책없는 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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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불법 건축물을 철거 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지탄

^^^▲ 도시공원 법을 무시 하고 산림훼손 및 불법건축 물로 물의 빗은 종교사찰
ⓒ 뉴스타운 윤인덕^^^
사회적 모범을 보이고 주민의 상처를 달래주어야 할 종교 사찰이 불법을 자행 하고 있지만 구청은 벌금부과 및 고발 조치외 이렇다 할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인천 남구 문학동 252-3번지에 위치한 종교 사찰인 “수미정사”는 현재 인천 남구청에 5건의 불법 건축물과 도시공원법 제24호(도시공원의 점용허가)산림훼손으로 인해 벌금 부과를 납부 받았지만 이렇다 할 시정 조치 및 불법 건축물을 철거 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

또한, 인천 남구 문학동 승학산 자락 도심 속 사찰인 대한불교조계종 수미정사는 경인불교대학 등 2만여 신도를 자랑하는 종교 단체로 "이행 강제금 부과유예 및 양성화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출한 사실이 밝혀 지면서 사회의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에 주민 김모(남 60세, 인천시 남구 주안 8동)씨는 “건강을 생각해 인근 약수터로 매일 등반을 하다보면 하루가 다르게 수미정사가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불법건축물을 건축하며 문학산의 자연환경을 훼손 하는데도 관계당국의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구청의 무능력을 탓했다.

또한, 저녁 등반을 자주 한다는 주민 박모(남 56세, 인천시 남구 주안7동) 씨는“불우한 노인들에게 쌀을 주는등 사회봉사를 하는 수미정사가 불법구조물과 산림훼손을 일삼고 있는데도 관리청이 일부러 종교 단체라는 특성 때문에 봐주는것 아닌가 라는 의문이 든다며 진리를 가르치는 종교단체서 말로만 진리고 뒤로는 불법 을 범하는 행위를 하는것은 무엇이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며 소위 중생을 계도 할 사찰이 스스로 법을 어기면서 마치 사회 봉사 하는것 처럼 위장 하는것은 이해 할수 없다고” 했다.

한편 구청 관련 담당자는 “불법건축물 총 231.52㎡와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에 따른 도시공원 내 무단 구조물 설치로 벌금 조치 되었다며 도시공원 내 무단 형질변경 및 구조물 설치에 따른 부분은 계속 알아 보고 있다고 하면서 불법 구조 변경 및 건축이 이루워 졌다면 그에 따른 벌금을 또 부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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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독자 2006-08-07 00:26:30
    서울 조계종 총무원에 등록된 사찰인지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
    음..서울 조계종 총무원을 쑤셔(?)야지만 일개(?) 사찰이 들을까 말까인데..
    조계종 총무원측 한마디면..해결날터인데..구청이나 주민들의 말에도 끄떡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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