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 원주시가 2018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11만 7884대에 115억 2000만 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부과된다. 경차, 화물차 등 연 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의 경우에는 6월에 한 번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7월 2일까지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될 예정이다.
납부는 관내 금융기관 또는 전국 농협, 우체국에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 이체납부, 전국 금융기관의 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현금카드·신용카드로 하면 된다.
또한, ARS, 인터넷 지로,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니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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